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6(2012.12.18 개정)
| 2012.12.18 개정전 | 2012.1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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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6【감독이사의 자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감독이사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2012.12.18 신설) | |
② 감독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2012.12.18 신설) | |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2012.12.18 신설) | |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가 다른 법인의 이사로 있는 경우 그 법인의 상근 임직원인 사람(2012.12.18 신설) | |
3.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회계감사인(2012.12.18 신설) | |
4. 그 밖에 감독이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2012.12.18 신설) | |
③ 감독이사 중 1명 이상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로서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2012.12.1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