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5(2012.12.18 개정)
| 2012.12.18 개정전 | 2012.1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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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5【법인이사의 직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법인이사를 두는 경우에 법인이사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대표하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2012.12.18 신설) | |
② 법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집행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2012.12.18 신설)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의 업무위탁 또는 자산보관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2012.12.18 신설) | |
가. 자산관리회사(2012.12.18 신설) | |
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일반사무등 위탁기관(2012.12.18 신설) | |
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기관(2012.12.18 신설) | |
2. 자산의 투자ㆍ운용 또는 보관 등에 따르는 보수의 지급(2012.12.18 신설) | |
3. 금전의 분배 및 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2012.12.18 신설) | |
4. 그 밖에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2012.12.18 신설) | |
③ 법인이사는 법인이사의 직무의 범위를 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해당 법인이사 소속 임직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사는 이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2012.12.18 신설) | |
④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사람이 법인이사의 직무 범위에서 한 행위는 법인이사의 행위로 본다.(2012.12.18 신설) | |
⑤ 법인이사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그 업무의 집행상황 및 자산의 운용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2.12.1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