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2(2010.04.15 개정)
| 2010.04.15 개정전 | 2010.04.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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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2【감사의 자격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감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2010.04.15 개정)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동산투자회사의 감사가 될 수 없다.(2010.04.15 개정) | |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010.04.15 개정) | |
2.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사람(2010.04.15 개정) | |
3.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2010.04.15 개정) | |
4. 감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2010.04.15 개정) | |
③ 감사의 해임 및 직무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0.04.1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