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13조 [ 이사회의 결의사항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2010.04.15 개정)

1.

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 운용에 관한 사항(2010.04.15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항(2010.04.15 개정)

3.

차입 및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2010.04.15 개정)

4.

제47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2010.04.15 개정)

②

이사는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이사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10.04.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