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13조(2010.04.15 개정)
| 2010.04.15 개정전 | 2010.04.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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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이사회의 결의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2010.04.15 개정) | |
1. 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 운용에 관한 사항(2010.04.15 개정)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항(2010.04.15 개정) | |
3. 차입 및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2010.04.15 개정) | |
4. 제47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2010.04.15 개정) | |
② 이사는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이사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10.04.1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