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 [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2019.08.20 개정)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의 확정(2010.04.15 개정)
해당 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2010.04.15 개정)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하여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2010.04.15 개정)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확정 또는 확정된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목적ㆍ대상ㆍ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2010.04.15 개정)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2010.04.15 개정)
제19조에 따른 부동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2010.04.15 개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2010.04.15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주주총회(이하 이 조에서 "연기주주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2020.06.09 개정)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04.15 후 최초로 소집된 주주총회부터 적용한다. [2010.04.15 법률 제10269호 부칙 제2조]
연기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 총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주식 총수로써 주주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연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한다.(2020.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