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11조의2(2010.04.15 개정)

부칙
2010.04.15 개정전2010.04.15 개정후
제11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2010.04.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