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11조의2(2010.04.15 개정)
| 2010.04.15 개정전 | 2010.04.15 개정후 |
|---|---|
| 제11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2010.04.15 개정) | |
| 2010.04.15 개정전 | 2010.04.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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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2010.04.1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