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10조 [ 최저자본금(2016.01.19 제목개정) ]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부동산투자회사 및 이해관계자 등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2017.03.21 개정)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70억원(2010.04.15 개정)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50억원(2010.04.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