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10조(2010.04.15 개정)
| 2010.04.15 개정전 | 2010.04.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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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최저자본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부동산투자회사 및 이해관계자 등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2017.03.21 개정) | |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70억원(2010.04.15 개정) | |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50억원(2010.04.1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