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61조 [ 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

①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2014.01.28 개정)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6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2014.01.28 법률 제12346호 부칙 제5조]

2.

제6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감리법인의 임원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그 대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0조에 따른 감리원이 될 수 없다.

③

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