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36조 부칙
2014.01.28 제12346호
2014.01.28 제1234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자정부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최초 계획은 이 법 시행 후 다음 연도에 수립한다.
제3조 【기관별 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관별 계획의 최초 계획은 이 법 시행 후 다음 연도에 수립한다.
제4조 【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을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전자정부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