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36조 부칙
2010.05.17 제10303호 (은행법 부칙)
2010.05.17 제10303호 은행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인가를 받은 자"를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 한다.
<6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