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5조 부칙

2009.07.27 제21646호

2009.07.27 제21641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에 따라"로 한다.

⑩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2009.07.27 제21646호 부칙

이 영은 2009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