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2010.02.04 개정)

부칙
2010.02.04 개정전2010.02.04 개정후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2014.05.28 개정)

②

삭제(2010.02.04 개정)

③

삭제(2010.02.04 개정)

④

삭제(2010.02.04 개정)

⑤

삭제(2010.02.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