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부칙
2014.05.28 제1267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1조의2제1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2조의2제5항, 제16조의6, 제26조의2제4항ㆍ제5항, 제30조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재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제2항의 규정에"를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제3항에"로 한다.
②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6제3항제2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로 한다.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로 한다.
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