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2016.11.29 개정)

부칙
2016.11.29 개정전2016.11.29 개정후
제8조【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6만제곱미터를 말한다.(2016.11.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