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2016.11.29 개정)
| 2016.11.29 개정전 | 2016.11.29 개정후 |
|---|---|
| 제8조【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6만제곱미터를 말한다.(2016.11.29 개정) | |
| 2016.11.29 개정전 | 2016.11.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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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6만제곱미터를 말한다.(2016.11.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