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 [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 ]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6만제곱미터를 말한다.(2016.11.29 개정)

2017.05.30부터 시행 [2016.11.29 대통령령 제27637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