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의3(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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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3【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2025.10.01 개정) | |
1.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2018.11.27 신설) | |
2.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2018.11.27 신설) | |
② 제1항제1호의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한다.(2023.03.31 신설) | |
③ 제1항제2호의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는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한다.(2023.03.31 신설) | |
④ 제1항 각 호의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2023.03.31 개정) | |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2025.10.01 개정) | |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2025.10.01 개정) | |
1.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2018.11.27 신설) | |
2.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2018.11.27 신설) | |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2018.11.27 신설) | |
4.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018.11.27 신설) | |
5. 환경 관련 협회, 단체, 공사ㆍ공단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2018.11.27 신설) | |
⑦ 전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전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2025.10.01 개정) | |
⑧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3.03.31 개정) |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당과 여비의 지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임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5항, 제6조 및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2025.02.1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