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의3 부칙

2025.02.18 제35273호

2025.02.18 제3527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4 비고 제4호가목ㆍ차목 및 같은 표 비고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