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의2(2016.11.29 개정)

부칙
2016.11.29 개정전2016.11.29 개정후
제6조의2【위원의 지명철회ㆍ해임 및 해촉】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2016.11.29 신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016.11.29 신설)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016.11.29 신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16.11.29 신설)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2016.11.29 신설)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016.11.29 신설)

②

위원장은 제4조제2항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2016.11.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