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2026.08.18 제36586호▼+-인쇄보관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