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2016.11.29 개정)
| 2016.11.29 개정전 | 2016.11.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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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 제27조 및 제44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협의기관(이하 "협의기관"이라 한다)의 장,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승인기관장등(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
②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11.29 개정) | |
1.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 |
2.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 |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 |
3의2. 협의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 |
4.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 |
4의2.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1명 이상 | |
5.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 |
가.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 |
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 |
다. 보건 등 건강영향평가 전문가(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해양 관련 전문가[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에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沿岸陸域)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④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