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 부칙

2025.10.21 제35821호

2025.10.21 제3582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간주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비고 제3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계획(이하 "종전제외계획"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제외계획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 대상이 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제외계획의 변경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2 비고 제3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에 따른다.

③ 별표 2 제5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별표 2 비고 제3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계획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확정 또는 승인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계획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의 대상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고용(재고용을 포함한다)된 사람으로서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은 별표 5의3 제2호나목에 따른 보수교육을 2028년 10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