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 부칙

2020.05.12 제30673호

2020.05.12 제3067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비고 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환경영향평가업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3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