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반려 등(2016.11.29 제목개정) ]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협의대상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 이행 및 주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타당성 여부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2025.10.01 개정)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작성 내용ㆍ방법 등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2020.05.12 개정)
협의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2020.05.12 개정)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6조의3제1항제2호의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6조의3제1항제2호의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2023.03.31 개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ㆍ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