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1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
| 제1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요약문 | |
2.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
3.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대안 | |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
5.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 |
6. 입지의 타당성(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
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 |
8.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내용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