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 부칙

2016.01.22 제26922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2016.01.22 제26922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