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3조의2(2002.08.21 개정)
| 2002.08.21 개정전 | 2002.08.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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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의2【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62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제3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2013.08.27 개정) | |
② 법 제62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사는 주식의 매수가격에 대하여 주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계법인을 주식의 매수가격을 산정할 회계전문가로 선임하여야 한다.(2018.10.30 개정) | |
1.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회계법인으로서 그 업무정지기간중에 있는 회계법인(2002.08.21 신설) | |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으로서 그 제한기간중에 있는 회계법인(2002.08.21 신설) | |
3.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2002.08.21 신설) | |
4. 최근 2년간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회계법인 및 당해 사업연도에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2002.08.2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