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6조 부칙

2021.05.18 제3169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1.05.18 제3169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

2. 내부감사업무

3. 위험관리업무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