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6조 부칙
2016.07.28 제2741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항 및 별표 7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6.07.28 제27414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은 항 제10호나목"을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내부통제기준"을 "내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법 제38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법,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준법감시인"을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41조의5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의2 중 "제17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제4호 중 "절차 및 내용이 법,"을 "절차 및 내용이"로 한다.
제33조의4제5호,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4호가목 중 "법 제38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아니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표 제6호나목 중 "법 제38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아니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을 "않을"로 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나목의 세부기준란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1의2"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별표 7 제6호 및 제41호부터 제4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8 제2호자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