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부칙

2010.01.18 제21998호

2010.01.18 제2199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8조, 제19조의4, 제19조의5, 제20조의2,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열회사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투자매매업자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식을 인수ㆍ취득하는 회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회사등 편입 신고의 적용례】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일 이후 최초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의 출자전환 등으로 다른 회사를 지배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비은행지주회사의 인가기준 등의 적용례】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외이사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 【신용공여한도 등의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금융지주회사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신용공여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상 중도상환 금지 규정(이 영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신용공여 계약인 경우로 한정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