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2015.12.30 개정)

부칙
2015.12.30 개정전2015.12.30 개정후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2015.12.30 개정)

1.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2002.08.21 개정)

가.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2002.08.21 개정)

나.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2002.08.21 개정)

다.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2002.08.21 개정)

라.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2002.08.21 개정)

마.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2002.08.21 개정)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2002.08.21 개정)

2.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2002.08.21 개정)

가.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002.08.21 개정)

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2002.08.21 개정)

다.

자회사등의 금융상품의 개발ㆍ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2002.08.21 개정)

라.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2002.08.21 개정)

마.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2002.08.21 개정)

②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2010.01.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