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2011.05.19 개정)
| 2011.05.19 개정전 | 2011.05.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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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진정의 기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2011.05.19 개정) | |
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2011.05.19 개정) | |
2. 조사 결과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2011.05.19 개정) | |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11.05.19 개정) | |
② 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2011.05.1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