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 진정의 기각 ]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2011.05.19 개정)
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2011.05.19 개정)
2.
조사 결과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2011.05.19 개정)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11.05.19 개정)
②
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2011.05.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