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부칙

2012.03.21 제11413호

2012.03.21 제1141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권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