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2021.04.20 개정)
| 2021.04.20 개정전 | 2021.04.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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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2021.04.20 개정) | |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2011.04.14 개정) | |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2011.04.14 개정) | |
3.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의 지원(2011.04.14 개정) | |
4.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2011.04.14 개정) | |
5.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 지도(2011.04.14 개정) | |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2011.04.14 개정) | |
7. 산업ㆍ안전 등에 관한 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에 대한 지원(2011.04.14 개정) | |
8.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2011.04.14 개정) | |
9.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2011.04.14 개정) | |
10. 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2011.04.14 개정) | |
11.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사업(2011.04.14 개정) | |
12.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2011.04.14 개정)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