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의2 부칙

2015.01.28 제13093호

2015.01.28 제1309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합병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합병 또는 영업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의2 중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2"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