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부칙
2021.04.20 제18108호
2021.04.20 제18075호 연구산업진흥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산업"으로 한다.
⑧ 생략
제5조 생략
2021.04.20 제18108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