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부칙

2017.07.26 제14839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7.07.26 제14839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9>까지 생략

<17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ㆍ제4항, 제8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3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3제1항,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1항제4호,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9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32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ㆍ제3항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6조제2항 후단 및 제7조제1항 후단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24조의2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83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7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