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9조(2009.05.06 개정)

부칙
2009.05.06 개정전2009.05.06 개정후
제9조【투자회사의 출자지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해당 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은 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2009.05.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