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9조(2009.05.06 개정)
| 2009.05.06 개정전 | 2009.05.06 개정후 |
|---|---|
| 제9조【투자회사의 출자지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해당 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은 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2009.05.06 개정) | |
| 2009.05.06 개정전 | 2009.05.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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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투자회사의 출자지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해당 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은 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2009.05.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