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칙
2007.08.03 제861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매수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수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변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 중 같은 호 각 목의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제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거나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ㆍ고시된 시설에 대하여는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과 관련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의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186번 다음에 186번의2 및 186번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6의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오염행위 제한지역 │
│ │에 관한 법률」 제6조 │ │
│186의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 │
│ │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한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