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 부칙

2018.04.17 제15561호

2018.04.17 제1556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합의 설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