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심사규칙 제7조감사원규칙 제382호 (2025.06.18 개정)
| 2025.06.18 개정전 | 2025.06.18 개정후 |
|---|---|
| 제7조【심사청구의 취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취하서에 의하거나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2025.06.18 개정) | |
| 2025.06.18 개정전 | 2025.06.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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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심사청구의 취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취하서에 의하거나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2025.06.1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