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심사규칙 제7조 [ 심사청구의 취하(1994.04.19 조번개정) ]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취하서에 의하거나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2025.06.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