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심사규칙 제6조감사원규칙 제382호 (2025.06.18 개정)
| 2025.06.18 개정전 | 2025.06.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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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심사청구의 각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각하한다.(2020.11.02 개정) | |
1.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제2조의2에서 정한 심사청구의 대상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
2.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 | |
3.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 |
4.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결이 있은 사안인 경우. 다만, 각하재결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 | |
5. 소송이 제기된 사안인 경우(심사청구의 심리중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를 포함한다) | |
6. 기타 법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 |
② 제1항제6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보정요구서에 의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내에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사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정을 요구한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한다.(2025.06.18 개정)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하를 한 때에는 청구인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뜻을 문서로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2009.12.1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