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산업통상부령 제1호 (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3조【융자업무 대행기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 자금융자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