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제2조(2025.04.01 개정)

부칙
2025.04.01 개정전2025.04.01 개정후
제2조【항만지원시설】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8)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2025.04.01 개정)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업무용 시설

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 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운송사업자의 업무용 시설 및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4.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체육시설

5.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의 수리를 위한 수리조선(修理造船) 시설 및 장비

6.

항만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浚渫土)의 투기(投棄)를 위한 시설

7.

항만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한 해양관측시설

8.

선박 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9.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10.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

11.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버티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