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제2조(2025.04.01 개정)
| 2025.04.01 개정전 | 2025.04.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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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항만지원시설】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8)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2025.04.01 개정) | |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업무용 시설 | |
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 전시 등을 위한 시설 | |
3. 여객운송사업자의 업무용 시설 및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 |
4.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체육시설 | |
5.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의 수리를 위한 수리조선(修理造船) 시설 및 장비 | |
6. 항만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浚渫土)의 투기(投棄)를 위한 시설 | |
7. 항만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한 해양관측시설 | |
8. 선박 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 |
9.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 |
10.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 | |
11.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버티포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