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제6조 [ 홍수관리구역의 고시 ]

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21.12.28 개정)

1.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홍수관리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

4항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