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제4조 부칙
2025.10.01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3항,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4항ㆍ제5항, 제26조, 제33조제1항,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2제11항ㆍ제13항 및 제42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 및 제36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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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의3 제5호가목6)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 뒤쪽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의 처리절차란,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 처리기간란, 별지 제3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79>부터 <9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