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제3조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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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하천의 고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1. 하천의 명칭 | |
2. 하천의 구간(기점 및 종점) | |
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날 및 그 사유 |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③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2025.10.01 개정) | |